
연말정산을 준비하느라 바쁜 2월 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은 마감되기 전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미리 발급받아 두면 훨씬 수월하지요. 카드사용내역이나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월세도 세액공제 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신청하게 되지요. 저도 직장에 다닐 때에는 연초가 되면 서류를 준비하느라 바빴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조금 편리해 진 것 같더군요. 직장인이신 분들은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류를 스캔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월세를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입금명세서가 필요한데요..
부동산정보
2023. 2. 17.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