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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준비하느라 바쁜 2월 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은 마감되기 전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미리 발급받아 두면 훨씬 수월하지요. 카드사용내역이나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월세도 세액공제 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신청하게 되지요. 저도 직장에 다닐 때에는 연초가 되면 서류를 준비하느라 바빴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조금 편리해 진 것 같더군요. 직장인이신 분들은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류를 스캔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월세를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입금명세서가 필요한데요, 월세입금명세서는 은행입금확인증이나 현금영수증 등의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OK 랍니다! 단,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3호 세액공제요건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조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며, 계약을 했으나 전입신고를 몇 개월 후에 했을 경우에는 전입신고 이후의 기간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조건으로는, 1년의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종합소득액이 6천만원 이하 근로자 포함), 주택의 금액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한도와 공제율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며, 기존에는 공제율이 월세액의 10% 또는 12%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월세액의 12% 또는 15% 로 변경되었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5%로 적용되고,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6,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2% 가 적용됩니다.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월세 소득공제 받기

주택의 시가가 3억원이 넘거나 소득이 높아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를 노려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조건은 연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해야 하며 25%를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연간 총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한도는 총 급여의 20% 또는 300만 원 중에 낮은 금액이 해당됩니다. 7,000만 원 초과 1억2천만 원일 경우에는 250만원이고 1억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메뉴 중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로 이동하셔서 본인의 인적사항과 임대차계약서의 정보를 기재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업로드 해 주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에 연락 후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5년간 의무 보관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와 확인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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