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전입신고 알아봅시다

요즘은 집을 구할 때, 매매보다 전세나 월세를 알아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인상 때문인데요?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이 저렴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작년이었죠? 2022년 계속되었던 금리인상으로 깡통전세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금을 보호받는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봅니다. 확정일자 어디서 어떻게 받을까? 임차인(세입자)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고, 계약서 내에 도장으로 ..

부동산정보 2023. 2. 8. 13:11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