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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집을 구할 때, 매매보다 전세나 월세를 알아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인상 때문인데요?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이 저렴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작년이었죠? 2022년 계속되었던 금리인상으로 깡통전세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금을 보호받는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봅니다.
확정일자 어디서 어떻게 받을까?
임차인(세입자)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고, 계약서 내에 도장으로 찍어 증거로 남기는 과정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었음을 확정함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신청일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가능하며,여기에는 임대인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을 이용 할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후 계약서 정보를 입력한 후 스캔해서 신청 수수료를 전자결제하면 완료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다는것은 나의 보증금을 보호받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떤 효력이 있을까?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전입신고만으로도 대항력은 생기지만, 혹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낙찰된 금액에 대한 배당에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이 같은 경매가 들어갔을 경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처럼 여러 주택이 있는 경우, 먼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쪽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 유의할 점
보증금이 증액되는 형태의 재계약 시에는, 증액 전의 금액까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지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갱신 이후로 순위가 밀리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유의점은 전입신고의 효력은 당일부터가 아닌 익일 0시부터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이 점을 악용한다면 계약 당일 집을 저당잡히는 일이 생길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상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형성 전까지 등기부상의 권리는 변동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무효" 같은 특약을 넣기도 합니다. 계약 후에도 수일 내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가 들어갔을 경우 보상받는 금액
임대한 집이 경매에 들어갔을 경우에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건물값 + 토지값이 3억원이고, 내 보증금이 1억일 경우라면, 1억원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른 세입자보다 우선권이 있을 경우에는 전액 보상 가능하지만, 나보다 다른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권이 있는 세입자부터 보상을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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