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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는 동생이 전셋집을 알아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뉴스에 나왔던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으로 너무 저렴하게 나온 집을 망설이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결국 전셋집 계약은 하지 못했지만 더 좋은 기회로 LH임대주택에 당첨되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사기 예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 봅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중복계약
이러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다수의 세입자와 계약을 맺은 후, 계약금을 가지고 잡적하는 경우인데요. 지난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죠. 그렇지만, 확정일자는 등기부등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에 임차인이 있는지도 등본에 나오지 않지요. 이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열람으로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이것 또한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가야 확인이 가능하니 이 때는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가 되겠지요. 전세로 내어줄 수 있는 집은 하나인데, 임차인 여러명이 한 집주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도 한 패가 되어 사기를 치는 수법입니다.
중복계약 사기 예방법, 당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가 등록된 정식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격이 싸게 나와서 의심스럽다면 특히 공인중개사가 이 지역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열람공간에서 부동산중개업조회로 들어가시면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가 언제 등록하였는지 정식자격 등록번호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날짜와 잔금날짜를 가깝게 잡아 그 사이에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무엇일까?
최근 이슈가 되었던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계속 연체하게 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나오는 깡통전세는 전세사기와는 다른 경우 라 볼 수 있지만, 뉴스에 나왔던 전세사기가 대부분 깡통전세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지요.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
이러한 경우는 세입자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공인중개사와 계약할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와 대리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을 하고,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해서 전세보증금을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의 대리계약 시에는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이나 전세금 입금 시에는 임대인(집주인)의 명의로 입금되는지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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