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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주택연금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실거주하면서 챙길 수 있는 연금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이 나의 노후대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또 단점은 없을까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과 조회, 신청방법과 가입조건을 알아보고 단점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의 수령액과 계산방법
2023년 3월부터는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평균 1.8%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것은 기대수명은 늘어나지만,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낮아지고 이자는 오르기 때문인데요. 3월부터 시행예정이기 때문에 신청예정이신 분들은 2월중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은 가입할 당시의 집의 시세와 관련이 높고, 나이와도 관련이 있는데, 최초 가입할 당시 평가한 집값으로 평생 받을 연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연금의 수령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수령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연금은 나이가 많고, 집값이 높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으며, 부부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60세이고 배우자가 55세라면, 연소자인 55세가 기준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시세를 순차적용하고,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시세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를 통한 시세를 적용합니다. 예상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는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구분, 지급방식, 지급유형을 본인의 기준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7억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960년생 부부가 정액형 종신지급 방식으로 조회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월 1,601,650원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액은 아래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상연금조회 | 가입안내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조회결과보기 연금지급방식, 최대인출한도(50%), 최대인출한도(90%), 최대인출한도(45%), 월지급금, 인출한도설정 금액,초기보증료로 구분하여 조회결과 테이블 정보 입니다. 연금지급방식 {{result.p
www.hf.go.kr
지급방식
수령하는 방식에은 ○월지급금을 평생 받는 종신방식 ○일정기간(10-30년) 받는 확정기간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일시에 목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는 대출상환방식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최대 21% 우대하여 지급받는 우대방식이 있습니다.
가입조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55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거주지로 이용하여 주민등록 전입 완료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가격에 대한 부분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만일 다주택자라면 공시지가의 합산 금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식을 추진 중입니다.
신청방법
거주지역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메뉴 신청-주택연금신청 부분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장단점
주택의 명의가 단독이든 공동명의이든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의 신청자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남은 배우자에게 지급액이 승계되므로, 사망시까지 연금수령이 가능하지만 자녀는 승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차액으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주택처분 금액이 기 수령한 연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크다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만, 연금액이 더 많다면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연금금액이 오르지 않고, 집값이 내려도 연금금액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집값의 변동과 상관없이 연금이 지급됩니다. 집값의 오름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분들에게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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