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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1세대 1 주택자와 1세대 1 주택 이외의 부동산 소유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실거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양도소득세를 줄이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날짜를 따져서 계산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알면 세금이 줄어든다

등기된 국내 소재의 토지나 건물을 3년이상 보유한 이후 매각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일정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라고 합니다. 공제율은 양도차익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공제하게 되는데, 보통은 매년 2%씩 증가해 최고 30%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집을 사게 되면 2년 이상은 거주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1세대 1 주택자는 산정 방법이 다른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로 계산해서 공제하게 되기 때문에 실거주 2년이라는 것은 세금혜택을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1세대 1 주택자가 실제 거주한 햇수가 2년 이상이라면 매년 보유한 기간의 4%, 거주기간의 4%씩 최대한도 80%까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거주 햇수가 2년 미만일 경우, 일반적인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년 2%씩 최대 30% 한도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 주택자에 비해 절반정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매하고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다가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특별한 공제를 받는 비율이 다르다고 설명 가능합니다. 1가구 1 주택자이면서 비규제 지역에 있는 12억 원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실거주라는 조건도 만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있는 위치와 거주기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 매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기간을 잘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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